소상공인에 '소급 대신 피해 지원' 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

강하늘 승인 2021.06.17 07:34 의견 0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청 인근의 일명 '땡처리' 가게 모습.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다. 

 

이에 야당은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해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결국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 속에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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