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태양광 사업에 “이 정도면 사기, 법적 대처 검토”

강하늘 승인 2021.08.14 18:52 | 최종 수정 2021.12.13 22:19 의견 0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진행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 정도면 사기"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란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됐다.

이들 14개 업체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7년 간 총 120억원의 보조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사업에 참여한 3~4년 안에 폐업 신고를 했고,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폐업을 했다.

박 의원은 "120억원의 세금을 받은 업체들이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한 것은 이른바 '먹튀'나 다름없다"며 "전문성 없는 업체를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원과 서울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의 유튜브 영상은 이 내용을 요약 설명하면서 "태양광 설비의 점검과 고장 수리비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튜브 영상은 오 시장을 배경으로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는 마지막 자막을 통해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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