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로 휴가철 숙박 취소시 위약금 안 낸다

강하늘 승인 2021.07.19 12:04 | 최종 수정 2021.12.12 08:46 의견 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해야 될 때는 최소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 기준' 공문을 관련 협회와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 등에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한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엔 4명 이상, 이후에는 2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4명 모임을 예정했다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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