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혜택 못 받는 주거취약층 찾아나선다

강동훈 승인 2021.03.11 22:09 의견 0

국민연금공단은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집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수급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제 때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주택 거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기초연금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가능자를 발굴해왔다. 하지만 거주불명 등록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고령 취약계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 1월부터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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