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김포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강동훈 승인 2021.08.20 17:41 | 최종 수정 2022.02.24 17:35 의견 0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 명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705억 원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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