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 내부거래 조사…'일감 몰아주기' 혐의

강하늘 승인 2021.04.04 22:35 | 최종 수정 2021.12.10 11:00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오너 일가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GS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2005년 LG에서 분리해 별도 그룹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GS칼텍스와 GS ITM 간의 거래 관계, 비용과 단가에 관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GS ITM은 지난 2006년 설립된 GS그룹의 시스템통합(SI) 업체다.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했었다. 하지만 2018년 지분 80%를 사모펀드에 매각해 현재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20%에 약간 못 미친다. 공정위는 과거 GS ITM의 내부 비중이 70% 이상이었을 때 이뤄진 내부거래 중 상당수가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GS그룹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투명한 기준을 통해 관계사 등과 거래하고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을 들여다본 것은 올초부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GS 관계자 A씨가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일가 비리를 제보합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내부 고발을 하면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기업집단국에 사건을 배정했으며 3월 현장조사를 마쳤다. GS그룹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공정위 조사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공정위는 GS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인 GS ITM이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창구로 쓰였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GS ITM의 지분 80%는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그전까지는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등 GS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었다.

GS ITM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전까지 70%를 웃돌았고 지금도 60~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지분을 매각한 것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S 오너 일가는 매각 당시 GS ITM을 2023년까지 기업공개하고 지분 10%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공정위는 이런 거래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오너 일가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GS ITM을 사모펀드에 ‘가짜 매각’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다. G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2018년 GS ITM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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