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출자 판교대장 단지 시행사 '성남의뜰', 되레 성남시에 소송

강동훈 승인 2021.07.08 20:57 | 최종 수정 2021.10.23 10:34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8일 "성남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출자 기업인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의뜰은 지난 5월 말 입주가 시작된 판교대장지구 건설 시행사다. 성남도개공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어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건설 전인 판교대장지구 조감도.

그는 "(이 사안이) 국민청원 접수 등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 시의회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면서 "시민을 위해 탄생한 출자회사가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까지 난발하는데다 대형 로펌까지 써가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다음은 이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성남의뜰 주식회사(이하 성남의뜰)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혈세낭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말 입주가 시작된 판교 대장지구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 판교 대장지구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의뜰은 개발 초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헤드 부지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청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송 중이다.

성남의뜰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무고한 시민을 세 차례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또한, 성남의뜰이 환경청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작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 된 후 현재 국내 대형 법무법인 중 하나인 태평양을 선임하여 환경청 이행명령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승인 기관인 성남시도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성남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소송이 3심까지 진행된다면 결국 상당한 혈세가 낭비된다.

기업으로 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지주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입주를 시작한 성남 판교 대장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가 시민과 성남시를 상대로 고소, 고발 남발하고 있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출자 당시 계약 조건에 혈세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책임을 따져보겠다.

동시에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성남 판교 대장지구 사업준공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소송 건에 국내 4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대형 로펌이 변호사 4명을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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