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설봉근린공원, 곧 시민 품에 안긴다

강동훈 승인 2021.07.07 23:28 의견 0

경기 이천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 설봉근린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 이천시 설봉근린공원 전경 항공사진. 이천시 제공


설봉근린공원은 1955년 공원으로 지정돼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며 일부조성 되었지만, 설봉호수 주변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등산로 포함)는 종교재단과 개인 사유지로 구성돼 있었다.


시는 사유재산사용 등으로 발생되는 잦은 분쟁을 해소하고자 2020~2021년 손실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 수용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토지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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