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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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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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 설봉근린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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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설봉근린공원 전경 항공사진. 이천시 제공 |
설봉근린공원은 1955년 공원으로 지정돼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며 일부조성 되었지만, 설봉호수 주변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등산로 포함)는 종교재단과 개인 사유지로 구성돼 있었다.
시는 사유재산사용 등으로 발생되는 잦은 분쟁을 해소하고자 2020~2021년 손실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 수용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토지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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